상품권 30만원 수수 법무부 약제담당 과장 적발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청탁금지법 위반' 적정조치 통보
2019.05.24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 통계회사 및 제약사부터 총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법무부 약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적발됐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비교적 소액의 물품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특정감사를 통해 금품수수(비위) 사안을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약제업무 담당 과장 A씨는 의약품 통계회사와 제약사로부터 상품권 3장과 냄비 2개를 수령, 금품수수가 확인됐다.


A과장은 2016년 6월부터 현재(2019년 2월 27일 기준)까지 관서 내 약품관리 등 약제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감사원 확인 결과 A과장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 요청으로 총 3차례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구매일자,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사명) 자료를 제공한 후 금품(30만원 상당의 상품권 3장)을 제공받았다.


A과장은 1장의 상품권을 사용하고, 2장은 사무실에서 찢어 폐기해 의약품 통계회사 담당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다.
 

아울러 A과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제약사 지점장으로부터 명절선물 명목으로 냄비 2개(11만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금품 수수 후 해당 사실에 대해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 등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제공을 금지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는 한편, 제공자에게 그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는 A과장이 의약품 통계회사에게 분기별 의약품 구매현황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감사원은 “A과장의 금품 수수행위와 관계자들의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비위 내용을 통보한다”면서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 향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게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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