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두고 건강보험-민간보험 ‘동상이몽’
반사이익 vs 풍선효과 팽팽, 첨예한 해석 차이 등 논리싸움 지속
2019.05.24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논리 싸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이 1.8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실손보험료는 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 측은 문케어로 인해 진료비 풍선효과가 발생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상반기 124%, 2018년 상반기 123%에 달한다.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통계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추나요법 등 급여화된 행위의 청구액 자체가 놓아졌고 또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을 더 많이 시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풍선효과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적 실손보험금 청구 규모 변화를 살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논란이 됐던 반사이익이 아닌 손해율을 입증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인해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민간보험사 측 반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문케어로 인해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 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정분은 5년간 1조5244억원이었다.

보험사 반사이익은 사실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하는데 역으로 보험료는 지난 2015년 12.2%를 시작으로 2016년 19.3%, 2017년 20.9% 등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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