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말 방문요양기관 30곳 기획현지조사
서비스 적정성·RFID 부당사용 등 점검···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2019.05.15 12: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르면 5월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을 방문하고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다.


이번 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0개소가 대상이다.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RFID와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 개연성이 높은 주요 유형을 발췌했다.


이 같은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선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됐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이 유도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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