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 끝까지 환수
징수기간 ‘15년’ 확대 건보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2019.05.16 11: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의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 중단과 함께 의료급여·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충족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도 5년, 10년으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더디더라도 환수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 제기 전까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금가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급여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 징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뉜 법을 정비하고, 징수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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