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막으려다가 '암환자 사각지대' 초래
요양병원 환자 분류표 7군→5군 개편 부작용 발생 우려
2019.05.16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암환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암환자들이 갈 곳은 점점 더 모호해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및 환자분류표 개편을 결정했다. 핵심은 경증·장기입원 등 사회적 입원을 가려내려는 방안이 모색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문제행동군-의료경도-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군에서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 등 5개 군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그간 문제 됐던 부분은 신체기능저하군에 암환자들이 묶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번 개편과정에서 다시 ‘선택입원군’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선 요양병원장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J요양병원 병원장은 “새로운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있을 법한 환자군으로 조정해 많은 암환자들이 선택입원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암환자들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하려는 편향된 의도가 존재하다는 것이다.

J병원장은 개편된 환자분류표의 세부영역을 분석해 불합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표 개정 관련 문제점

▲의료 고도

1. 최소 3일 이상 발열이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가 동반된 경우


3일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는 요양병원 입원에 적합한 환자라기 보다는 급성기 병원, 그것도 중환자실에나 입원해야 할 중한 상태로 판단 됨. 요양병원의 정액 수가를 주면서 이렇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예를 들면 2일간 열이나서 처치와 검사를 했는데, 3일째 열이 떨어져 안 났다면 이 환자는 의료 고도에 속하지 못하고 선택입원군이 돼 입원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환자가 된다.
 
암 환자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열이나거나 암에 의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3일 연속 열이 나지 않는다면 선택입원군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는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3일 동안 열이 나야만 처치와 검사에 나서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질 수도 있으며, 이는 환자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일 이상 발열이 ’고도‘ 라면 2일 이하 발열은 최소 ’중도‘에 속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


2. 격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이미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과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여 통증 강도가 약해지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입원했음에도 격렬한 통증이 매일 지속된다는 조건에 맞는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을 너무 모르는 기준이다.


그 정도의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중환자실에나 있을 법한 환자라고 판단된다. 요양병원에 있기 어려운 환자 기준이다.


3. 말초정맥영양 삭제


암 환자는 항암 치료 중간 중간에 식이 부전, 오심, 구토로 인하여 정맥영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오히려 암환자를 비급여 치료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암환자도 말초정맥영양이 필요하다면 급여로 정맥영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4. 흡인 삭제


폐암 이나 폐로 전이된 환자들, 기력이 없는 환자는 본인 스스로 가래를 뱉기 어려워 이때 흡인이 필요하나 흡인 규정을 삭제한다면, 이러한 암환자들이 선택입원군으로 내몰려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수혈 삭제

암환자가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합병증으로 빈혈이 발생했을 경우, 수혈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수혈을 받기 위해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6. 산소요법 7일 이상 투여한 경우

폐암 환자, 폐 전이 환자, 호흡기장애 환자는 산소요법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간헐적인 산소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7일 이상 투여한 경우’라는 기준은 너무 강화된 기준이다.
 

예를 들어 6일만 투여하면 선택입원군이되어 입원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 되고, 7일째까지 산소를 투여하면 갑자기 의료 고도 환자가 된다는 것이다.


▲의료 중도

1. 당뇨이면서 인슐린 투여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항암치료를 받다 보면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 당뇨가 있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인슐린 투여 용량이 소폭 변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기준이라 판단된다.


2. 암성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받는 경우 신설을 환영한다. 그러나 경미한 통증이 있더라도 환자의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통증을 체크하고 조절하는 바 경미한 통증도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3. 정맥 주사에 의한 투약기간 축소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치료 환자 평가 기간이 7일 밖에 안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3일 이상 치료 받아야 인정된다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가 있음. 이런 식으로 하려면 7일간의 평가 기간이 아닌 한달 30일 간의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4. 수술 후 3개월 지정

모든 환자를 수술 후 3개월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환자나 수술 상태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선택입원군으로 전환돼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 경도

재활치료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암환자는 암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암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암재활에 대한 수요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언제 갑자기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최소 의료 경도 이상의 지정이 필요하다.


▲선택 입원군

의료 고도, 중도, 경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선택입원군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을 사회적 입원 또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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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은정 05.17 11:27
    암환자가 믿는것은 병원뿐인데

    이렇게 입원도 못하는지경이면

    병원의 의미는 멉니까? 이게 사람살리는 나라맞습니까?  진쨔 어이업는정책 얼른 너희들도 암걸려봐라 ‥‥‥
  • 후나미 05.17 09:01
    무슨 정부정책이 사람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챽이네요 



    중증등록 5년은 무슨 의미가있는가 

    결국 보험사 이익 정부가 챙겨주넹
  • 김근아 05.17 08:31
    교통사고 환자, 독감으로도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데 중증 암환자의 입원을 불가하게 하는 정책이라니ᆢ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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