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리 전담직원, 요양보호사 인정 안돼'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적법'
2019.05.18 06: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리원과 사무원 등으로 일한 직원들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받은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 4명이 실제로는 조리원과 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또다른 직원 2명을 실제 근무 시간보다 많은 시간 근무했다고 신고해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대상으로 2017년 약 96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또 소재지 지자체는 A요양원에 82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요양원은 "조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며 법원에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특히 당시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어 조리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A요양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력 배치기준의 취지는 각 전문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므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둬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조리원 업무를 전담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실제로 조리업무만을 전담했다면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엄밀한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