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강한 반발 '건강보험종합계획' 강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거쳐 확정-오늘(1일) 관보 고시
2019.05.01 06: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서면심의를 통해 강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여 차례 간담회,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자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했다.
 
지난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진행, 종합계획(안)을 검토했으며, 4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6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도 “복지부가 직역 단체와 협의해왔다는 발표는 거짓말”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7차 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재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보완돼 통과됐다.


종합계획(안)의 최초 공개 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이 검토‧반영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 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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