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및 시설 확충해야”
인권위, 복지부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2019.05.01 14: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조사 주기적인 실시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4세 이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절대적 부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질환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38.8%)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18.4%)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한 경우(33.0%) ▲격리·강박 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한 경우(42.9%)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26.0%)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으나(35.9%) 의사·치료 담당자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 한 경우(4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 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총 1513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관은 17개 시·도 중 서울 7개, 경기 4개, 부산 3개, 대구 2개 등 8개 지역 21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아동·청소년 병동시설과 인력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의 초발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이후 치료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할 것 등의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질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한 병실환경 제공,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 제공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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