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 없다'
'보험료율 인상·국고지원 확대, 사무장병원 등 재정누수 관리 철저'
2019.05.03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일부의 재정 우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지속 ▲수입기반 확충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1차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에 전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는 2023년까지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당 보험료율 인상률 평균 3.2%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최근 10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다.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3000억원 규모를 올해 7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이와 별도로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일당 정액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자에 대한 억제 계획도 세웠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 요법 등 항목과 요양병원, 노인의료비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은 모니터링하게 된다.


중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마련된 체납자 명단공개, 은닉재산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등 환수율 제고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 강화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사무장병원 불법 급여비는 지난 10년간 2조5천억원 규모라는 점과 관련, 사무장병원은 다른 부정수급과는 달리 적정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개설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전체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사무장 처벌강화, 법인 운영요건 강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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