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참···반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고용진 의원·시민단체 개최, 의협 '국민 편익 위한 진짜 대안 필요'
2019.05.03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하는 토론회가 지난 5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의협은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는 의료계 설득 및 합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지만 의료진 없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전재수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전자 의료비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가입자의 청구율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월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토록 해서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을 낮출도록 할 것이라는 견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실손보험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을 통한 비급여 감시 및 급여화를 강조하는 법안 찬성 의원과 시민단체, 보험사 측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번 법안 목적이 국민 편익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가 곧 과잉진료는 아니다. 정말 필요해서 처치를 받는 이들도 많다. 고액인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실손보험사 측에서 보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과 같은 ‘순수하지 못한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실손보험 간소화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험사 측에서 보험설계 방향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계에 실손보험 간소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임을 피력했다.
 
이어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의무를 지우고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자발적’ 동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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