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진화···화장품 외판원→영양사 둔갑
건보공단, 내부자신고 토대 '87억 재정누수' 적발
2019.04.26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화장품 외판업 종사자를 영양사로 위장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결정 규모 및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곳의 요양기관을 적발했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곳의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비를 편취했다. 행정업무 수행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수법이었다.

이 병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9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B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 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였다.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9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