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법·치매관리법 시행
2019.04.29 12: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가족에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8만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관리 중이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신청의 90% 이상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 대리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또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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