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vs “완전 제외 안돼 우려감 잔존”
2018.09.29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이었던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됐는데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행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므로 동 법 전부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설득하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합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수의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분야가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며 법안 통과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보건의료분야가 제외 됐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산업이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가 포함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그동안의 지적처럼 보건의료에서 상업화가 일어날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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