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사실 주축 ‘갑질 차단령’ 발동
내부 팀 구성 완료···'무관용 원칙 입각해 처분' 예고
2018.10.01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갑질 청산팀’을 꾸려 엄격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갑질 타파를 선언하고,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그간 심사조정, 적정성평가, 현지조사 등 타 공공기관 대비 업무 영역에서 재량권이 많이 확보된 까닭에 심평원 임직원들의 갑질 문제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심평원은 감사실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만들고 내외부 민원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


현재 상임감사는 공석으로 센터장은 김두식 감사실장, 실무팀장은 윤일수 감사부장이 맡기로 했다. 실무직원은 감사실 직원 2명, 촉탁 변호사 2명, 심리상담사 2명으로 팀이 구성됐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피해사례 신고 접수 및 조사(필요 시 수사기관 이첩) ▲갑질 피해사례 조사결과 피해자·신고자 안내 ▲법률·심리상담 지원 ▲2차 피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대내·외 갑질 사례 정보 수집 및 (피해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내부직원이 갑질을 당한 경우, 심평원 업무망(iHiraNet)에 접속해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헬프라인 익명신고(레드휘슬)를 활용해 접수가 가능하다. 센터장 직통 핫라인도 운영된다.


외부인이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 ‘헬프라인 익명신고(레드휘슬)’를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갑질 피해사례 접수 시 ▲상임감사(직무대리)·원장 보고 ▲조사 착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징계 등 처분요구 ▲피해자·신고자 대상 조사결과 안내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평원 감사실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비롯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 만약 갑질 가해자·피해자 소속부서 관리자·상급자가 사건 은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연대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 신고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애매한 영역에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별도 자료보완 절차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감사실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새로이 만들어진 복무감사 시 갑질 행위 피해사례 발생 여부 병행 점검하고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연말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개념과 행위 제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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