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노조 설립 보건의료연구원 출발부터 '삐걱'
勞 “사측 비협조로 불편” vs 使 “방해 아니고 충분히 협조”
2018.10.02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동조합이 10년만에 설립됐지만 본격적 운영에 들어가기도 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설명회 등 진행사항과 관련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이광민)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9월7일에 설립됐다. 조합원 가입대상은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등 근로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일 노조 측은 설립신고를 마치고 회사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계획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측이 온·오프라인 게시판 활용과 설명회 개최를 위한 장소와 시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합 설립 직후, 운영관련 협조요청사항을 전달했으나 이영성 원장의 해외출장 및 추석연휴 등을 이유로 회사는 협조여부 결정을 미뤄왔으며, 최근 1시간 이내의 직원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소통과 상생을 겉으로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의에는 원활한 노동조합 운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 의견은 달랐다. 9월7일 설립신고 통보를 받은 후 9월12일 설명회 장소 이용 등을 노조 측에서 요구했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노무법인에 의뢰해 답변 받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석연휴까지 겹쳐 다소 시점이 미뤄지긴 했지만 9월28일 사측은 노조와 면담을 진행했고 온·오프라인 게시판 이용 등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근무시간 내 설명회 진행 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의 검토사항을 반영해 ‘아직 노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담기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전이므로 시간 외 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보영 경영지원실장은 “단체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었지만, 이 역시 조율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관 특성 상 연구원들이 많은 만큼 각 부서장들 의견을 들어 업무시간을 뺄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 주장처럼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생각은 없다. 시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상생을 위해 사측도 노력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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