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알선 금고형 사람 공공조직은행 근무 논란
올 국정감사서 지적, 복지부 “조직은행 특별감사 진행 중”
2017.12.15 05:33 댓글쓰기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매매를 알선한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S모 씨가 한국공공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에 여전히 고위 직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을 받은 S씨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하 기증지원본부)가 통합돼 출범한 조직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조직은행은 통합 출범 과정에서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 인력을 고용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S씨도 조직은행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씨는 금고(禁錮)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고, 더욱이 그가 저지른 범죄가 조직은행 업무와 유관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범죄이력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며 “범죄 이력이 있는 분들이 유사한 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일한다면 조직 관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을 감사 중인 복지부 관계자도 “S씨 입사는 지난 2010년도에 이뤄졌는데, 조직은행 규정이 만들어진 해는 2014년 2월이라 처벌근거가 없었다”며 “당시에 조직은행 내부에서도 입사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직은행의 장(長)이 공석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나 기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해당기관은 기관장이 공석상태라 (파면)결정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도덕적 비판은 피할 수 없고, 채용절차에 대해 복지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조직은행은 ▲S국장의 장기매매 범죄 전력과 채용과정 ▲인체 기증을 도축과 비교해 물의를 일으킨 J 모 계약직 단장 ▲2억 7500만원 연구용역 ▲기록물 임의 훼손 등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는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