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백신, 총량·장기 구매 등 공급 안정화 추진'
질본, 필수예방접종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2018.09.09 18: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영아용 결핵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와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IPV의 국내 공급 부족 사태 이후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 동안 민간에 대부분 맡겨졌던 필수백신 수급 관리에서 정부가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실 대부분의 필수 백신은 민간이 개별·소량 구매해 사용할 뿐 정부가 직접 장기계약으로 구매하지 않아 제조·수입사 사정에 따라 공급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단독으로 공급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부터 국가가 직접 총량·장기구매(3~5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량구매 방식 확대에 따른 조달계약 비용 5억4600만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다. 다만, 장기구매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체 백신의 50%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직접 구매해 배분하며,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해 백신 제조업체와 3~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공장 가동 중단 등 공급이 중지됐을 때 즉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내 현물백신의 보관·활용 체계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의 수입의존 및 단독 공급 여부, 공급 중단 시 접종 지연 파급 등을 고려해 대상 백신을 정하고, 차질 대응에 필요한 3~6개월 분량도 비축할 계획이다.
 

피내용 BCG 백신 및 IPV 백신의 3개월분 비축 예산 4억1400만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의무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 품목 중 공급중단 발생 품목이나, 제조 품목 중 공급문제 신속 해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긴급도입을 허가, 국외백신 신속 특례수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은 환자용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영아를 대상으로 주사하는 생물학적 제제 특성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미허가 또는 공급중단 백신을 적기에 특례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책은 정부 내 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재원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019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반영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예방접종 백신은 국민 보건안보 관점에서 필수 공공재로 감염병 전쟁에서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공공 안전망을 구축, 국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급 안정화 대책 뿐만 아니라 현재 건립을 준비해 2020년 이후 운영 예정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백신의 자급화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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