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감염관리 허술 등 문제'
5일 2차 공판서 주사제 분주 과정 재연 동영상 공개, 조수진 교수 주장 반박
2018.09.06 05: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의료진의 감염관리가 쟁점이 됐다.
 

첫 공판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오류를 지적한 의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인들의 감염관리를 사건 원인으로 봤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진의 감염관리를 문제 삼았다.


4일 있었던 첫 번째 공판에서 조수진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질본과 국과수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질본의 역학 조사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진 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질본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의료진의 주사제 분주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해당 영상 속에서 간호사들이 손을 소독하고 적정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제를 다뤄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싱크대 주변에서 주사제 분주가 이뤄진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염관리와 관련, “분주행위 권장사항에는 다른 용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약제의 무균조절 환경이 전제다. 이런 환경을 준수하면 분주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2시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싱크대가 설치돼 있었다. 오염구역을 구분할 장막도 설치되지 않았다. 싱크대는 물이 튀기 때문에 오염을 차단할 장막이 없으면 오염구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알코올 손 소독 후 30초 정도 시간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30초 정도 지나지 않으면 소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주사기도 개봉하고 나면 비오염 구역에 둬야 하는데 오염구역에 그대로 내려놓고 있다”고 짚었다.


검찰은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4일 질본과 국과수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조수진 교수 측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4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조수진 교수 측 변호사는 “환아들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이 아닐 수 있다”며 “질본과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고 오류를 전제로 의료진의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수 측은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는 혈관 내 미세혈전이 발견되거나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 패혈증의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과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숨진 4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 미세 혈전은 신생아들의 혈관이 너무 작아 확인되지 못했다. 다발성 장기손상은 패혈증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환아가 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나면 장기손상이 나타나기 전 장기부전 단계에서도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들의 지문이 병원체 유전자 검사에서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동일한 감염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전날 조 교수 측 주장도 일축했다.


이 과장은 “DNA 패턴을 분석했을 때 97% 이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97~99%의 유사성을 담보하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은 7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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