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진료과목외 광고 전문병원 '퇴출' 가능성
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전문병원協 '일부 사례인데 처분 과도한 측면'
2018.09.06 11: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마치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전문병원이 앞으로 퇴출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6일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대학병원 못지않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을 개정, 2011년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했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기(2018~2020년) 전문병원에는 109곳(현재 108곳)이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은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병원협의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과 관련,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지정 과목 외 진료를 하는 곳이라 해서 여러 병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두 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부 사례를 마치 전체 전문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력 기준, 시설 기준 등 복잡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주의 차원의 경고가 아닌 지정 취소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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