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 삭감조치 적법”
5일 암재활협회-암환자 기자회견 내용 반박
2018.09.06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광주 및 전남지역 암환자들이 통삭감 대상자로 올라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기정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입원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심사조정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심평원은 요양급여로 청구된 입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를 두고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속 광주지역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에 요청해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보편적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했고 또 외출 및 외박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 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입원치료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통원 치료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심사조정했다.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논란인 ‘신체기능저하군 몰아넣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심평원은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삭감처리된 암 환자는 “진료기록부 상 내용으로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여전히 고통받는 상황임을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지 정부는 암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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