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책임은 의료계에 전가'
의협 '징계 권리 강화 등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2016.10.27 06:54 댓글쓰기

"정부는 의사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징계 수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송병두 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은 26일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면허 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의협이 할 수 있는 자율 규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회원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일인데 설령 자격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의사로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의사면허 관리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행위는 일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 책임이다.


송 위원장은 “의료윤리를 위반한 의사가 일차적 잘못이 있지만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실제 정부는 의사의 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의협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경향이 짙다.


현재 의협의 자율규제 현황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송 위원장은 “의협이 할 수 있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의협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제한돼 임원이나 대의원을 할 수 없거나 회장 선거 시 선거권이 제한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자율규제가 의협을 정화를 시키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부 정책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송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대 초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기는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회비 미납자, 고의적 허위 청구나 비윤리적 의료 행위, 과대광고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자율 정화를 통해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전혀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다나의원, 신해철 사건 등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정부의 의사면허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는 현재 협상을 통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되 회원 관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복지부가 하겠다는 뜻으로 내비친다.


송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협의 자율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평하다면 후에 회원 관리까지도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진료능력이 없는 회원 ‘골라내기’와 연수강좌 강화를 통해 윤리교육 강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미리 주변에서 찾아내 징계를 해줬으면 하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방향에 앞서 의료계가 여러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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