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부터 의사·병원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법제처는 의료분쟁조정법, 아동학대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6개 법안 총 64개 법령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8일 시행됐다.
이후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그쳐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법제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서현이법도 이달 30일 시행된다.
아울러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기혼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된 국민연금법,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등도 3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