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환자 관리기기 구입하면 '의료급여' 혜택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시행…지방자치단체에 지급 신청 당부
2020.01.01 1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의 의료급여 신규 적용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됐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한다. 본체(pump),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로 구성된다.

 

혈당
측정
자가혈당측정법(SMBG) :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 : 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 (7마다 소모품 교체)
인슐린
주입
다회인슐린주사요법 : 1일 약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인슐린자동주입기) : 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 (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인슐린 펌프 : 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이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면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
지원 금액
처방기간
지원 금액
12개월
210,000/3개월
60개월
1,700,000/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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