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무관심 ‘정신질환 지속치료 시범사업’ 수정
복지부, 수가 개선안 건정심 보고…입원‧격리치료 대상 전체 환자 확대
2022.07.20 17:47 댓글쓰기

자해는 물론 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수가 시범사업은 정신질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코자 했다.


하지만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기됐다. 


실제 2020년 시범사업 도입시 참여 목표는 90개 기관이었지만 현재 21개 기관 참여에 그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되는 입원, 최대 3일 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다.


또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치료 중심으로 재편,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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