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료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4월 21일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프라 구축 계획(40점) ▲사업 수행 계획(40점) ▲정신응급협의체 운영계획(20점) ▲기타 고려사항(가감점) 등이다.
응급의료센터 내 단기관찰구역(관찰병상) 구축, 인력 채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개소당 5억7300만원이 책정됐다. 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를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최소 인력 기준에 ‘응급의학과 의사’는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를 담당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간호사2명’은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를 수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능하다. 의료진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안인력 2명’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토록 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의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게 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구축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네트워크)가 참여한다. 해당 협의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필요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해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따라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