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중증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제안
2023.08.07 11:08 댓글쓰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질환 범죄의 확대에 따라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7일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사건 직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요 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서현역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사건 원인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주장은 7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큰 틀에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시스템의 변화다.


개정 방향은 ▲중증 절신질환 치료국가 책임제 도입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축 ▲불특정 다수의 폭력 사건 시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최우선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이송제도 등 법과 제도의 개선(조기 발견 및 치료 목적)▲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 필수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 치료재활 투자 확대 ▲법정신의학 활성화 및 치료감호 시스템 전면 재검토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골든타임 확보 등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할 시점"


먼저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선진국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을 위해 국가, 즉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환자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을 책임진다.


정신의학회는 "현재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관련 대응책 부족, 일선 의료기관에 권한 부여 필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이송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발견 시 경찰과 소방관에 의료기관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전문의를 집으로 보내고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위험이 큰 경우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한다. 이에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 설득에 그친다.


폭력 난동 모방범죄, 치료감호 시스템 촉구


우리나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21년 기준으로 불과 78건 청구에 그쳐 매우 낮은 실정이다.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는 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범죄로 인한 양형 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가 합의해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신의학 전문인력 투자 확대와 선량한 환자 및 가족, 국민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 필수의료 지원 및 투자 확대


코로나 이후 정신병원의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 정신병원의 병상은 17년 6만7000병상에서 23년 5만3000병상으로 급감했다. 무려 1만4000병상이 5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특히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만성적자로 10년간 1000병상이 감소했다.


이에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는 데 따라 중증 신체질환 치료와 비교해 차별적인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에는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이며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체계적 재활이 이뤄져야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의료기관 외래기반 정신사회적 중재 및 사례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지원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회복 체계로 변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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