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응급 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정신건강전문요원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응급입원시켜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