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의사들 부담 엄청 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반대 입장' 피력, 법무부‧복지부 "의료계 의견 반영"
2022.07.07 18:19 댓글쓰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도입 과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책임 주체를 떠안게 될 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부담이 너무 심해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병행 도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행정 의무”라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년 12월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 특별법’을 말한다. 


임신 이후 친권을 포기코자 하는 친모는 보호출산을 택할 수 있는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입양 과정까지 지자체 보호를 받게 된다. 이후 아이가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열람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임신부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비공개화해야 하며, 출산 이후 아동 출생사실을 즉각 통지해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한다.


출산통보제는 정부가 지난 3월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해당 법안 또한 의료기관 의무가 추가된다. 


법안 내용 자체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 장에게 아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 등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장은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과도한 책임 전가는 자칫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계에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해당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출생 통보를 하면 심평원이 출생통보의 책임 주체가 돼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면 된다”며 “보호출산제, 즉 익명 출산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산모를 등록하고 의료비용을 청구하면 익명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의료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미 이런 의견을 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현장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두 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 주도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도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만으로는 다양한 원인의 위기 임신 산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들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먼저다. 비혼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은 “출생통보제는 출생 누락이 없도록 해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에도 복지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다. 다시 한번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은 “이들 법안은 김 회장 말대로 의료진의 헌신과 동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심평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통과하는 대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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