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바꾸고, 환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환자 본인 확인 등의 경우는 대면진료를 권고하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변경하고, 비대면의료 참여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김성원 의원 법안이 논란이다. 환자 건강에 위해가 없고 의료접근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대해석하면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입법보다 비대면진료 한계로 발생하는 기술·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와 함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의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리와 편리보다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 피해사례와 문제점 검토 필요"
이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 추진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플랫폼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