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醫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불가"
11일 성명서 통해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오진 위험성 간과"
2023.04.11 11:53 댓글쓰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대면진료의 보완역할'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이전에 대면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상기 증상이 단순 감기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감별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런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히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또 상당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오진 위험성은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환자는 이미 자신의 증상을 특정 질병으로 진단화하는 확증 편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은 중대한 오진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초진의 경우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 가능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대면 진료 정보업자에게 거의 제한 없이 의료에 접근하게 해 차후 의료 자체를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 방식은  경쟁자를 제거해 지배적 사업자가 된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나이가 대량 이익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기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특정 사업자로부터 의료 공급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영향을 받고, 적절한 통제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