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B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폐색전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진료 과정에서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분만 전후 일상적인 예방조치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총 5억여원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의견으로도 경과 혈전제거술 이후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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