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다.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성 의원은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서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