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수가보다 '법적 책임 면책' 더 중요"
"비대면 진료, 불가피한 상황 제외 초진 불가"…참여 확대 관건은 '제재'
2023.08.29 05:49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은 '초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초진 허용이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했다. 


의사들은 또 비대면 진료 시 수가보다 법적 책임 면책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 통제 밖 요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를 내놨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며 "9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날 때를 맞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 63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의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질문은 거의 비슷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비율은 49.1%이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50.9%였다.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가 주요 불참 이유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선 응답자의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어려움 및 질환과 무관한 약 처방 요구 등도 거론됐다.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를 꼽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 답변 비중도 22.1%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선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다. 단, '재진 원칙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 허용' 의견도 38%로 확인됐다.


초진 불가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높은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인터뷰에선 소아 초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초진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도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초진 대상자들은 고위험 환자이기에 합병증, 질환의 급변, 다중 질환 보유 가능성으로 대면진료가 더 필요하다"며 "거동 불편 문제는 대면으로 초진 후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왕진 및 방문진료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에선 병원급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32% 나왔다. 


현재 '비대면 진료수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고, 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매우 높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 38.0%는 '면책이 포함되면 참여 가능'이라고 답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 48%가 부정적"이지만 "비대면 진료 면책조항 마련 시 참여 의향엔 36%가 부정적으로 답해, 수가보다 법적 책임 면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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