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은 지난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한 상태지만, 실제로는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 충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오는 10월 영도구 병원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3곳 병원만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환자 진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 결과, 국가, 지자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하고 지방에서도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지방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