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응급의학계의 숙원인 응급의료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또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등의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사고와 올해 응급실 표류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다.
이는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및 훈련·재난 응급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 세워진다면 현재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응급의료 기관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등 간 업무조정·지원 ▲응급의료정책 수립용 자료개발·정책분석 ▲응급의료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 조정 및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 등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장관은 공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5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고 복잡한 단계와 여러 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추진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NMC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분리해 독립적인 조직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응급의료관리원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고,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꾸려야 한다.
이밖에 눈여겨볼 만한 민주당 측 법안과 공통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해당 기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 중인 상황이다.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해 9월 두 법안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던 만큼 응급의학계 기대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유일의 응급의료 관리 조직이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며 “독립 조직으로서의 승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