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초진 진료 '정책가산금' 지원
건정심, 내년부터 '1세미만 7000원‧6세미만 3500원' 의결
2023.10.26 18:51 댓글쓰기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가산은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착안됐다.


실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같은 기간 92개소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에 그쳤다.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칭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산정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게 된다.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을 가산 받게 된다.


이는 2023년 의원 초진진찰료 1만7320원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은 20% 수준이다.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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