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관리(DUR)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상환자 및 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에 질의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는 예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재진 기준에서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1회 이상, 만성질환 외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플랫폼 업계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문제 해결과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선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함께 소비자단체 및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민간 애플리케이션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 효과와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초진, 재진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로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대상환자·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는 이후 평가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섬·벽지 환자 및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서 조제약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