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되자 산부인과의사회 '보이콧'
"12월 15일부터 실시된 시범사업 불참" 선언…소아과 등 타과 확산 촉각
2023.12.16 06:22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가 지난 12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개 전문과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5일 공식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 합의 5대 기본원칙 이행되지 않으면 시범사업 거부" 의결


이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5대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은 거부키로 긴급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에 △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도 사업참여 거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타 진료과 회원들의 비대면 진료 거부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정부에 이번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보호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참여를 자제해달라"며 "참여한 회원들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즉시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도 비대면 진료에 불참 선언을 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들도 산부인과와 비슷한 분위기여서 비대면 진료 보이콧 움직임이 타 진료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14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 시행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철회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된다.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처방 받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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