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 시정명령, 과장금, 고발 등 조치한다'고 적시했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위험을 회피하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뒀다.
대개협은 이 같은 정부 입장 표명에 대해 "협박성 발언"이라며, "지난 12일 이후 비대면 진료 거부 선언 및 사업 불참 거부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단행한다는 협박성 발언에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2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당시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진료의 위험성,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약 배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연기 및 폐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확대된 시범사업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등 안전장치가 없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불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복지부는 대개협 등 의료단체들이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에 찬성했지만, 돌연 공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대개협은 "핫라인 소통을 합의한 상황에서 18일 본 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운운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각과 의사회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회원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시정을 바란다는 공문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는 불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차 불쾌감을 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관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입장을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