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17일 '타투이스트 법'을 내놨다.
문신은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SMP) 등으로 구분된다. 서화문신은 진피층 밑 1~2mm에 시술하며 일명 '타투'로도 불린다.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 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실에서는 대개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문신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 타투 시술과 반영구 화장 등을 이용했던 1685명 중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 위생관리 의무 및 타투업소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타투업을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슷한 취지의 박주민 의원안, 윤상현 의원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의원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허용하되, 자격이 안 되면 문신행위 등을 하지 못하고 영업소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하고 및 의료계가 부작용을 우려해 문신 시술자 자격 및 시설·위생관리 기준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 제도화를 위해 위생 및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문신사 양성을 위한 국가시험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제정안 부칙 시행일(공포 후 1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은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