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의사·간호사 '복무'…지자체 '자율'
복지부,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근무실적 '보고→제출' 변경
2025.01.19 05:52 댓글쓰기

공중보건장학생 출신 의사, 간호사 의무복무 관리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대생은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 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약 0.5대 1을 기록했으며, 총 52명이 선발됐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 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약 3.3대 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한 결과다.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에서 결정한다.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기존 법에선 의무복무와 관련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매월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세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해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보고’를 ‘제출’로 변경해 시‧도지사 권한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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