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현직 최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서울 서부지방법원, 오늘 새벽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2025.01.19 04:4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체포 이후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홀로 머물던 윤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미결 수용자를 위한 수용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와 비슷한 크기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독방은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세면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독방으로 이동하기 전 머그샷 촬영 등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입소 후에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별도 건물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 시점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눠 진행키로 협의했으며, 공수처가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이첩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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