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에 대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우리 원은 현지조사 전(全)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으며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평원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 후 의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복지부 장관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은 조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문제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해당 사안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이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문제가 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해당 의사가 수술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시간 비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은 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이미 확인했다는 해명이다.
다만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관할 서초구보건소에서 확인중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 심평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