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적법성 인정…타 의대 확산 전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 개정·지침 제정 등 후속작업 추진
2025.01.21 06:17 댓글쓰기

대법원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의과대학 노조설립을 위한 후속 지원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로 타 전국 의대 노조 설립에도 정당성이 확보된 데 따라 그간 진척되지 못했던 대학별 노조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20일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데일리메디에 "(대법원) 각 의대가 노조 설립을 만들 수 있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 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 가이드 제정이나 법률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심 항소심 선고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노조 설립으로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우학원이 즉각 제기한 상고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기각(2025년 1월 9일)하며 학교법인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아주의대 교수 노조의 손을 들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노조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상황 다르기 때문에 '지침' 역할 주목


지침 제정은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상황이 판이해 노조설립을 위해서는 아주의대 상황을 일률적으로 적용키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대학병원마다 현재 처한 사정이 다르고 재단별로 교수 협의회에 미치는 영향, 교수 협의회 규모, 분위기 등이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교수노조 설립의 총체적인 법안이나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주의대에서 시작된 교수 노조 설립이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얻었고 그간 설립 움직임이 있었던 서울의대나 연세의대도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현재 작업은 총체적인 법안을 보고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경영체계서 수면 위로 떠오른 당직비


문제는 노조설립뿐만 아니다. 노조설립 분위기에 따라 그간 암묵적으로 낮게 산정되던 당직비 문제도 직접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의정사태로 야기된 수련병원들의 비상경영체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교수들의 당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태다.


즉, 그간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했을 당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또 전임 교수와 촉탁의 연봉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한 논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전의교협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그간 교수들의 병원 내 당직 외에도 밖에서 대기하는 것도 일정의 봉사 정도로 생각했다“며 ”집에 있다가 긴급환자 수술을 하러 나오는 경우도 비용이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교수들의 당직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 교수들도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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