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진기준 완화' 등 비대면진료 지침 개선
6차 시범사업 자문단회의 개최…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재논의
2023.09.27 06:05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의료취약지 범위 협소,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 재진 기준 모호성 등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개선된 지침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 14일 박민수 제2차관 주도로 열린 공청회 이후 처음 열렸다.


실무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초진 대상에 속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를 예외에 넣었는데, 이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과 인근 거주지임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 야간·공휴일에는 시범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다 보니, 해당 시간대에는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도 불만이다.


만성질환은 1년 이내·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재진 기한’ 재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취약지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재진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 재량권도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질환은 아니나 고지혈증 등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 개선 등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논의에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비급여 제외)는 총 842건(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이었다.


자문단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진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민원 및 질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문단 논의를 거처 시범사업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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