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가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 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소아 응급진료 제한 원인, 배후진료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소아중환자실 부족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올해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는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이 있었다.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해서는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진료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3월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