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심사 평균 53일…심사 중 치료비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2026.08.07 20:05 댓글쓰기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해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


이에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기간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면 필요한 치료가 미뤄지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인정 결정 전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의사상자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26건), 2023년 28.2일(35건), 2024년 50.4일(30건), 2025년 52.9일(30건)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심사 건수는 2022년보다 4건 늘어났지만, 심사 기간은 2022년보다 약 2.5배 길어졌다.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구조행위의 사실관계와 의상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기간동안 긴급한 치료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타인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당사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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