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 산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K-HOSPITAL FAIR 2015(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 마련된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도입 간호의 패러다임 변화’ 세미나에는 2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몰렸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부상한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에 현실적인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은희 병동간호팀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업무가 늘어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포괄간호서비스 하에서는 투약, 교육, 인계, 기록, 배뇨·배설 위생업무, 이송 등 간호업무 외에도 기존에 간병인 혹은 보호자들이 맡았던 역할들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사 당 환자 수 인력배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1:7 이하, 종합병원은 1:10 이하, 병원 1:12 이하 등이다.
기존보다 2배 가량의 간호인력이 늘어났지만 포괄간호 업무에 해당하는 적정인력은 아니라는게 간호계 주장이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 표준(1:10)보다 상향된 1:8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에 따른 간호인력 배치 및 한시적 보호자 상주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세종병원 장동녀 병동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져 간호사들은 1시간씩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의 간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중증환자의 경우 분 단위로 간호사를 부르기도 한다”며 “치매환자나 인지장애환자의 경우 실종위험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하에서도 1:1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곽월희 회장은 “간호업무량, 중증도, 간호사 경력 등의 요건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괄적 기준이 아닌 의료기관 종별, 환자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지영 주무관은 “중증도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인력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반영하기는 힘들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매달 연구하고 있다”며 “올해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인력배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인력배치 모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