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9.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의료법위반죄와 정신보건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의료법위반의 점과 영리유인의 점, 감금의 점,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2의 가항 1)에 따라 2018. 6 4.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2018. 9. 1.부터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변호사 등 도덕성이 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의료법 제8조가 상대적으로 그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의료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집행유예 선고가 면허취소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처분 당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경합범 처벌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그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의료관련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에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