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율 낮은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해법은···
암센터 김열 과장 '검사 결과 이상 없는 사람은 5년간 국가암검진 제외” 주장
2016.09.08 05:43 댓글쓰기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 국가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변 잠혈검사 채취 및 이송체계 개편과 불필요한 검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검진사업과장[사진]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요 암종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에 따르면, 인구10만명당 대장암 발생률은 남자는 1999년 27%에서 2013년 46.9%로, 여자는 1999년 17.1%에서 25.5%로 늘었다.
 

하지만, 암종별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비교할 때 대장암은 40%를 넘는 다른 암종과는 달리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 26.2%를 기록하고 있으며, 암검진 권고안 이행률에서도 대장암은 44.7% 가량의 수검률을 보였다. 
 

대장암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다른 암종에 비해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김 과장은 "대장암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를 대장암 국가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검진에서는 분변검사 후 이상이 발생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나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검진이 아닌 일반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수검자는 1년에 한번 시행되는 국가검진 대상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깨끗하면 5년은 분변잠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이 없는 환자에서 조기암이 발생하는 데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면 대변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통지서는 계속 날아온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5년 동안은 국가암검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장암검진 중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담당하는 분변잠혈반응 검사의 대변 채취와 이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분변잠혈검사는 그 안전성과 편의성에도 대변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이송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수검자들에게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김 과장은 분변채취 키트를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분변잠혈검사의 채취를 편리하게 하고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키트가 개발돼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키트를 대장암 수검률이 낮은 곳에 보급해 수검자 만족도와 수검률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원주의대 김현수 교수도 “낮은 대장암국가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는 분변 키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키트에 대한 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키트를 제출하는 수검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주면 검체 회수율도 향상될 것”이라며 “분변잠혈 검사를 하는 1차 기관과 대장내시경이나 조영술을 하는 2차 기관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 의료계, 정부를 포함하는 대장암 질관리 위원회와 같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질 관리 교육과 수련 총괄, 건강검진법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 암검진 질 지표 및 성과지표 개발·심의·평가 수행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검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익연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변검사 개선’ vs ‘대장내시경 1차 검사에 도입’ 

대장암 국가검진의 수검률 개선 필요성에는 각계에서 공감을 표했지만, 방법론적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분변검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에서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검진 시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변 키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면서도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박헌준 건강검진부장은 “검사용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변통 배부시기를 언제할지는 고민이다. 연초에 일반검진표를 발송할 때 하면 분실의 문제도 있다”며 “분변 검사 반복 검사 비율이 낮아 현 시점에는 대장내시경 1차 검사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변검사가 중요하다면 관련된 연구를 학회에서 맡아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립암센터 김열 과장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대장내시경까지 하게 되면 천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분변검사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분변검사의 경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성이 있는 반면, 대장내시경 검사는 그 효과성에 비해 위해가 커 1차 검사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환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분변키트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의점 등에서 키트를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의대 김원호 교수는 “대장내시경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위해보다 효과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대장암 국가검진 1차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암검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대장암 국가검진에 1차로 대장내시경을 도입하려면 대장내시경의 위해가 크지 않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공단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하지만, 공단 본연의 임무가 암검진은 아니다. 암검진사업을 위탁받은 것이다. 결국 국가암검진이라는 목적 하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박의준 사무관은 “분변검사가 국가검진인지 신뢰성에 대한 민원이 종종 있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며 “국가에서 전국민 대상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위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변검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 복지부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효과성을 발견한다면 대장암 국가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질 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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